•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 암관리법22조에 따라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법정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는 경우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http://hospice.cancer.go.kr)

 

-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19개 기관) 조사 결과

: 가정에서 지내길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음 89.1%

 

-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1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 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12. 29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2월 말), 심사·선정(‘16.1~2)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보도자료(12.11.배포) 참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5-12-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82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20
11981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20
11980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2
11979 2022년 11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7
11978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3
11977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6
11976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7
1197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6
11974 자연과 벗하며 국립공원에서 치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1
11973 강원지역 황사 위기경보'주의'단계 추가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7
11972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6
11971 다회용 키친타월, 흡수성·내구성 등 주요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23
11970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11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11968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