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ㆍ시행된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학원ㆍ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ㆍ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제공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6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간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통 수단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1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2
1890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2
1889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2
1888 이젠 전통시장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12
1887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2
1886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3 12
1885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12
1884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2
1883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5 12
1882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2
1881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1880 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2
1879 자기혈관 숫자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하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2
1878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12
1877 2022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