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ㆍ시행된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학원ㆍ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ㆍ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제공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6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간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통 수단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73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5
6772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19
6771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5
6770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6769 법제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6768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6
6767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4
6766 법제처, 3월부터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9
6765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0
6764 법정 최고금리가 2.8일부터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4
6763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6762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5
6761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6760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6759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5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