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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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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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ㆍ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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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말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
** 유학생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됨.
-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고시)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옴
- (보험료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 ’21년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하여 ’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
* 부과율 : (’21.3∼’22.2) 30%, (’22.3∼’23.2) 40%, (’23.3∼) 50%
-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개정고시안 제4조)
*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 분 | 기준금액(원) | |
①넓적다리 의지 소켓 | 444,000(일반형) | 664,000(실리콘형) |
②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 646,000 | |
③종아리 의지 소켓 | 416,000(일반형) | 527,000(실리콘형) |
④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 435,000 | |
⑤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 517,000 |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