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ㆍ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말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
   ** 유학생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됨.

  -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고시)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옴

  - (보험료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 ’21년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하여 ’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
    * 부과율 : (’21.3∼’22.2) 30%, (’22.3∼’23.2) 40%, (’23.3∼) 50%

  -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개정고시안 제4조)
    *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9
13879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3
13878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2
13877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3
13876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76
13875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61
13874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84
13873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13872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5
13871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30
13870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719
13869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70
13868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47
13867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43
13866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