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ㆍ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말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
   ** 유학생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됨.

  -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고시)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옴

  - (보험료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 ’21년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하여 ’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
    * 부과율 : (’21.3∼’22.2) 30%, (’22.3∼’23.2) 40%, (’23.3∼) 50%

  -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개정고시안 제4조)
    *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8 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44
4627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52
4626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82
462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51
»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57
4623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8 35
4622 SNS 플랫폼 거래, 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8 38
4621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35
4620 소비자 5명 중 1명이 렌터카 이용 중 차량 고장을 경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37
4619 ’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43
4618 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40
4617 새롭게 더해진‘영사민원24’ 5가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47
4616 식품 표시, 이젠 '표시봇'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41
4615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40
4614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39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