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1-01-12 ]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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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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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3 | 9 |
2768 |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67 |
2767 |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1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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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1.21 | 21 |
2764 |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2 | 13 |
2763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07 | 8 |
2762 |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31 | 25 |
2761 |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21 | 22 |
2760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3 | 7 |
2759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7.08 | 5 |
2758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05 | 15 |
2757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27 | 5 |
2756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06 | 100 |
2755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19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