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진하세요


- 임시선별검사소 대기 중에 검사희망자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문진표 작성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도입에 앞서 1월 11일부터 국민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전, 스마트폰으로도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로써 다수의 검사희망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작성할수록, 검사 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희망자가 먼저 작성한 종이문진표 내용*을 시스템에 옮겨 입력하는 업무가 많아, 선별검사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내에 의료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 휴대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체온, 검사방법, 증상,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 국민들이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었다.

 

□ 이에, 선별진료소 문진내용*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본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여,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보이는 문진표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별검사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 수집내용 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추가 기입

 

 ○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한편, 검사를 위한 대기시간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 및 의료 인력의 업무 피로 경감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도 임시선별검사소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2021-0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74 소비기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7
3373 화려한 K-팝 공연 안전하게 관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7
3372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7
3371 국내 유통 중인 라면의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7
3370 LGU+,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7
3369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7
3368 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5 17
3367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7
3366 밴드형 신생아 기저귀, 흡수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7
3365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7
3364 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3363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3362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7
3361 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7
3360 이소트레티노인 의약품 복용 시 피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