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되어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갈음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개 차종(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되어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차실 내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실시 등
** 추가시험결과 2대 모두 권고기준 만족(톨루엔 농도 각각 52.4 ㎍/㎥, 246.9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이창기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