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경찰ㆍ소방·구급·혈액공급차 특례 확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ㆍ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ㆍ소방관들은 1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를 늘 불안해 하면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ㆍ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공급용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1-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43 점포 리뉴얼 비용 떠넘긴 죠스푸드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6
9742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9741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70
974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9739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4
9738 음주, 흡연하는 사람이 체내 중금속 농도 더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0
9737 학원 옥외가격표시, 아직은 기대에 못 미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1
9736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109
9735 무더위 쉼터, 여러분의 신고로 더 편안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5
9734 교육부.「2017 제1회 진로 토크콘서트」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0
9733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0
9732 시계,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3
9731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5
9730 쥬시(주)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60
97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