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 ’21년「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20.12)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수급률: (’16) 68.3% → (’17) 69.4% → (’18) 70.0% → (’19) 70.8% → (’20.11월) 72.3%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74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를 잡아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83
11773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81
11772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11771 지방세, 인터넷·카드납부 늘고, 3시에 가장 많이 납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5
11770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11769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1
11768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6
11767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5
11766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3
11765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11764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5
11763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11762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5
11761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11760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