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표시


[애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하여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분쟁 차단


<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 파악 가능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 하였다.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8.18. 시행)에 따라 ‘단기민간임대’ 폐지


[애로]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표시하여,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간 안내 가능


<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애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인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인지 모호

[개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15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41
9714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42
9713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46
9712 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48
9711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52
9710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27
9709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62
9708 이동통신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52
9707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63
9706 ‘정부24’ 에서 가까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검사소 현황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48
9705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44
9704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4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28
9702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54
9701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