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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17() 14 

작성과

사회재난대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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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044-205-5250

044-205-5259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 방역관리에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안전신문고) 통해 일상생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 1()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고 운영으로 국민은 일상생활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방역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와 위험요소를 발굴해 방역정책을 보완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할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안전신고제 운영 이후, 매월 월별 신고 건수* 신규 확진자 수와 비례하여 증감하고 있다.

     * (7) 1,779  (8) 8,071  (9) 8,343  (10) 4,654  (11) 10,036  (12) 31,400

  신고내용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고, 위반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도움을 국민 115* 선정해 포상하기도 하였다.

     * (20년 포상 규모) 행안부장관표창 15, 포상금 100

  포상대상은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여부, 방역정책·점검 기여정도, 방역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 포상 개요 >

 

   

 

(목적) 20207월에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 운영

 - 포상금은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우수한 신고자를 선발하여 포상

   * (20년 포상 규모) 행안부장관표창 15, 포상금 100(1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코로나19의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굴하는데 기여한 경우

  ② 코로나19 방역관리 정책이나 점검에 도움이 되는 신고

  대규모 행사·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신고 등

 ※ 주요 신고시설 사례

  - 게스트하우스 파티, 요양원, 공연장 팬클럽, 독서실, 종교시설, 프로야구장, 무인 스터디 카페, 물류센터, 대형기숙사학원, 락볼링장, 한증막, 구내식당, PC, 클럽, 환기 미실시 등

 

최복수 재난협력실장은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만 확진자 증가 추세의 반전을 기대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국민과 적극 소통할  있는 안전신고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국민 참여로 생활 위험요소 발굴)

도입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의 신고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 발굴 필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있도록 안전신문고 내에 코너 개설

운영 개요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코로나19 안전신고」개설(7.1~)

  (신고대상) 방역수칙·집합금지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제안

  (신고현황)  (12.31. 기준) 64,283 신고 / 55,062 처리(처리율 85.7%)

      7월 1,779건 → 8월 8,071건 → 9월 8,343건 → 10월 4,654건 → 11월 10,036건 → 12월 31,400

  (처리절차)

(국민코로나19 안전신고*

(행안부)

소관기관 분류

(해당기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통보**

(행안부) 사후관리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휴대폰)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 가능

 ** (처리결과) 처리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해 쉽게 확인 가능

운영 성과

  국민의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공유, 방역정책 수립 보완

    * 매일 중대본 회의 시 주요 신고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관계기관과 공유를 통해 각 부처별 방역정책에 개선 반영

  신고 빈도가 높은 시설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중점 점검

    * (위반시설) 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대중교통, 학교 등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 발굴·점검

향후계획

  안전신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방역정책 보완(계속)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안전신고 홍보(계속)


[행정안전부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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