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②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하여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하였다.

④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73 내 꿈을 이루는 곳,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7
9772 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8
9771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6
977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5
9769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3
9768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2
9767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07
9766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83
9765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0
9764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9
9763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39
976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1
9761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4
976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48
9759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1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