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②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하여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하였다.

④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72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2
3071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7
3070 국민권익위, “생계비·의료비·간병 등 정부 도움 필요할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국민콜 ☎110 ②국민신문고 ③정부합동민원센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2 12
3069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2 13
3068 2021년 10월, '전기매트', '공연관람'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2 11
3067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9
3066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3065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0
3064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3
3063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4
3062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8
3061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5
3060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23
3059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3058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Board Pagination Prev 1 ...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