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②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에 대하여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하였다.

④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5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성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80
3124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금융사고-금융사기 예방 활동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0
3123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80
3122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80
3121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세대원이 신청해도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80
3120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0
3119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80
3118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0
31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3116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3115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3114 포드, 한불, 벤츠, 현대, 기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4,72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80
3113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0
311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0
3111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