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05 ]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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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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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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