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온 국민이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합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빠르고 확실하게 신고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최근에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안내하였다.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나 학교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112에 신고해야 보다 신속하게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변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모바일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2-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0 “이제 마트에서 곤충식품을 만나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3
11029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11028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11027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0
11026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3
11025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89
11024 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6
11023 산업부·한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3
11022 해외식품제조업소 등록 의무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14
11021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08
11020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11019 틀니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80
11018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11017 틀니세정제, 음식 얼룩 제거 및 단백질 분해 성능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79
11016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