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더불어 내년부터는(’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 발표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22 소비자피해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5
472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47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4719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테마별 여행코스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1
4718 금융꿀팁 200선 - (68) 재테크 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4
4717 프랜차이즈 관련 법 위반 · 피해구제 방법 국민신문고 문의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74
4716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상담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6
4715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3
4714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3
4713 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72
4712 “2017년 추(秋)캉스 알차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5
471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4710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4709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쉽게 해지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38
4708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