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원선출 순서) ① 입주자등의 직선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③ (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0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93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9 66
4192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66
4191 식약처,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66
4190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27.∼2015.4.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67
4189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67
4188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67
4187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4186 어린이날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67
4185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67
4184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67
4183 5월 주택인·허가 5.7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6.8%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67
4182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4181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4180 ’15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67
4179 여름방학을 틈탄 취업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67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