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20.12.30.)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제22조의2)


   -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제22조의3)


   -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


   -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위반

2위반

3차 위반

4위반

5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0-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28 욕실세정제, 세정력 및 용기강도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43
6727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6
6726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4
6725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2
6724 생활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국민이 직접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7
6723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6722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훈련교사 양성과정’ 운영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8
672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6720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5
671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6718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6
6717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1
6716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3
6715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2
6714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