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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20.12.30.)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제22조의2)


   -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제22조의3)


   -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


   -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위반

2위반

3차 위반

4위반

5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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