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20.12.30.)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제22조의2)


   -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제22조의3)


   -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


   -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위반

2위반

3차 위반

4위반

5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0-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7198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7197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7196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7195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194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7193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7192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7191 방역을 지키며,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0
7190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4
718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3
»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0 69
7187 방치·훼손된 소중한 역사 기록물 복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8
7186 방치된 학원의 개인정보 점검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5
7185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65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