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하여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 대당 연 23,160원~732,080원('19년 기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3 이하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 환경행정 인·허가업무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위해 기초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천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 배기량 1천cc이하, 최대적재량 800kg이상의 군지역 개인소유 일반형 화물자동차(화물운송사업용 제외)

** 배기량 1만cc이상, 차령 10년 이상의 서울지역 자동차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12 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2
9711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9
9710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1
9709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30
9708 이동통신서비스,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0
9707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23
9706 ‘정부24’ 에서 가까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검사소 현황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5
9705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3
9704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2
970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9
9702 국민이 방역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9701 위해식품은 마트 등에서 계산 전에 차단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2
9700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가 바꿉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0
9699 국민권익위, 2020년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4
9698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및 작용원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5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