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2-23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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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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