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2-23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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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0-12-23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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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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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11 | 42 |
7192 |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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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0 | 89 |
7191 |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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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7 | 42 |
7190 |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5 | 11 |
7189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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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7 | 41 |
7188 |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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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5 | 12 |
7187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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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14 | 20 |
7186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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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14 | 14 |
7185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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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5 | 75 |
7184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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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14 | 66 |
7183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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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1 | 69 |
7182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4 | 36 |
7181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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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02 | 18 |
7180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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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7 | 11 |
7179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