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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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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766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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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766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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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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