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례> ○ (개정 전)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OOO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 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하시다가 - 65세가 도래한 2019년 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 이용해 급여량 감소 ○ (개정 후) 2021년 1월에 활동지원 신청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월) -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 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며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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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