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 개선(안 제38조제3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8월)에 따라 ’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 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제3호 라목)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 흉부X선(X-ray) 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안 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98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9697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9696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9695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6
9694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6
9693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66
96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9691 피자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파파존스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9690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6
9689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66
9688 일반의약품 가격 및 제약회사 분석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6
9687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지역별 취약요소 집중관리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66
9686 전자레인지, 가열·해동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구매 시 따져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66
9685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6
9684 12월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주택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