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 개선(안 제38조제3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8월)에 따라 ’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 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제3호 라목)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 흉부X선(X-ray) 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안 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0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380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380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4
3799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3798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3
3797 의료기관 인수,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75
3796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3795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3794 의료기기 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0
3793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14
3792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7
3791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3
3790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3
3789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1
3788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9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