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 개선(안 제38조제3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8월)에 따라 ’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 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제3호 라목)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 흉부X선(X-ray) 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안 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83 오는 연말부터 공공기관·교육청 혜택까지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4
4382 오늘(7.4)부터 새로운 펀드위험등급이 적용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86
4381 오늘부터 5~11세 소아 기초접종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4380 오늘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상품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8
4379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8
4378 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4377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5
4376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4375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2
4374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4
4373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7
4372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8
4371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2
4370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2
4369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49
Board Pagination Prev 1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