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 개선(안 제38조제3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0.8월)에 따라 ’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 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안별표 2 제3호 라목)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 흉부X선(X-ray) 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안 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12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10111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3
10110 금융꿀팁 200선 - (40)은행거래 100% 활용법(4) : 대출이자 부담줄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10109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5
10108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61
10107 가정에서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70
10106 현대, 기아, 닛산, 비엠더블유, 람보르기니,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총 22개 차종 12,21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4
10105 17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10104 한국인 암 발생 2위 위암, 치료 잘 하는 병원 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1010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3
10102 해외 인터넷 직구 식품 구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2
10101 금융꿀팁 200선 - (41)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6
101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1009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국민 84% “좋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9
10098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4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