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2개 고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하였다.

-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하였다.

* 비침습적 산전검사 :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하였다.

* (예)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13건)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일반촬영 수가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개항목에서 삭제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하였다.

※ (참여 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5,464개소 중 총 7,373기관(11.3%)

(제출 대상)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564개)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항목

(제출항목수) 기관별 평균 12항목, 제증명수수료 항목 제외시 기관별 평균 6항목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등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하여,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근거, `21년 615개 예정

-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 시민 대상 서면·온라인 의견 청취, 비급여 관리강화 TF 운영(`20년 6월~) 및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 정책연구 공청회(11.26) 실시

이에 더하여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7 치매 뇌영상검사 예측 모델 개발로 치매유발물질 뇌축적 사전 예측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1
6626 조리법 개선으로 식품 중 중금속 줄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6625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1
6624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8
6623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4
6622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4
6621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6620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6
6619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6618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1
6617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6616 생활대책 신청 않더라도 기준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
6615 BMW社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4
6614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17
6613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