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에 종료 예정(‘17.9~’20.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상)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감면비율) 통행료 50%


②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00년~)되어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상)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감면비율)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③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안 제8조2 신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할인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할인제외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되어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2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23
3081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3
3080 장마 끝, 무더위 시작 ...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7
3079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3078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6
3077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6
307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299
307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3074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3073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3072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2
3071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3070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4
3069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6
3068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