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 수급자 현황 : 80만(’16)→81만(‘17)→94만(’18)→104만(‘19)→118만(’20.11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20년 41.5→’21년 48.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70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수수분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4 21
9669 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10,73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4 20
9668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43
9667 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39
9666 여러분도 안전한 헌혈에 동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49
9665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34
9664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37
9663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19
9662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15
9661 영양정보 확인,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지름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9660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36
9659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20
96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96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96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25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