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허용 예외 사유)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축 범위)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사.노무 관리)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의 18,224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11월 말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별 현황)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이 거의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별 현황)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기타 사유가 추가되어 비교적 큰 비중(12.9%)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의 사유라고 밝혔다.
(업종별 현황)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두드러진 증가 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12-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0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7
5059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5058 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9
5057 아동용 운동화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69
5056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16
5055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5054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5053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8
5052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5051 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8
5050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본격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5
5049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9
504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5047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1
5046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