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허용 예외 사유)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축 범위)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인사.노무 관리)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의 18,224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11월 말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별 현황)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이 거의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별 현황)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기타 사유가 추가되어 비교적 큰 비중(12.9%)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의 사유라고 밝혔다.
(업종별 현황)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의 두드러진 증가 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12-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66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4
8965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34
8964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34
8963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34
8962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신용카드·모바일 결제까지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4
8961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34
8960 2020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34
8959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34
8958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학습 이벤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9 34
895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34
8956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34
8955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34
895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34
8953 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34
8952 2019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34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