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추진중이며,

- 그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15.7.13)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해외사례 조사-자산운용업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 펀드 투자자에게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를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UCITS* 사례 등을 토대로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유럽연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모펀드 기준(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es)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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