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12.15)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14년 제정)」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구조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 등 고령자를 위한 도로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17년 26,713건 → `18년 30,012건 → `19년 33,239건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운전자가 보다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등 개선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10초)하여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도시지역 6초, 지방지역 10초 → (개선) 도시지역, 지방지역 모두 10초반응시간에 비례하여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하기까지의 거리(시거)가 증가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고령보행자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아울러,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