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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5.)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을 소득으로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법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예정

 ○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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