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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
-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 중 1개 제품 결함 발견·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하였다. (리콜명령)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하였다. (개선조치 권고)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금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되어, 리콜명령을 결정하였다.
* 내구성능 시험 : 지정속도(예: 62km)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예: 23kN→35kN)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내에서 이상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Double Star社로부터 ‘19.1월~ ’20.11월까지 약 1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 규모로 수입(110만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으로부터 수입되어 유통(‘19년 기준, 한국무역통계)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하였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금호타이어 리콜담당 부서(콜센터) : 1588-9582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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