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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등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 임차인이 외국인 등 주민등록자가 아닌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임대여부 파악이 어려움.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로 피해자 발생 우려 (2019.7. 공무원제안)
 
▪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선순위 대항력에 대한 문서상 확인이 어려움 (2020.3. 국민제안)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임차인등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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