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등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 임차인이 외국인 등 주민등록자가 아닌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임대여부 파악이 어려움.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로 피해자 발생 우려 (2019.7. 공무원제안)
 
▪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선순위 대항력에 대한 문서상 확인이 어려움 (2020.3. 국민제안)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임차인등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49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1
4648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영사민원24 챗봇에서 민원상담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2
4647 언제 어디서나 가상공간(메타버스) 꿈드림센터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9
4646 언제 어디서든 일 잘하는 정부, 클라우드로 완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21
4645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민원을 내고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20
4644 얼로이(ALLOY) 스노보드 무상점검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4
4643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4642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4641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40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4639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4638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4637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4636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4635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