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이제 근로자 및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의 증명서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2월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연간 400만 건에 달하는 등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해서 이용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 때문에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하여 수요가 많은 증명서 16종(주로 각종 지원금 수령, 공사준공 필수서류, 보험금 수령, 취업 관련 자료로 활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노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말, 야간 발급도 가능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21.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하여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서비스와 같은 민원편의 시스템을 지속 발굴해 국민에게 더욱 환영받는 고객중심의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90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으로 점검 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42
6489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2
6488 금융꿀팁 200선 - (56)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2
6487 르노삼성, BMW, 시트로엥 리콜 실시(총 27개 차종 29,92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2
6486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6485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6484 올 여름휴가는 농촌·산촌·어촌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6483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6482 줄지 않는 부채, 노후준비, 돈관리가 고민이세요? 금감원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6481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648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6479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17일 05시 기준 누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2
6478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2
6477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6476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