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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12.21.(월)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권사실증명[6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ㅇ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21년 초 가능
ㅇ 12.21.(월)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이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여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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