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개정법에 따른 신속심사로 294명 추가 인정
▷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구성계획, 신뢰성 있는 개별심사를 위한 안내서 등 검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 순서로 543명을 심사하여, 이 중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838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 지급대상(3,838명, 중복제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3,781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진찰·검사 지원(40명) - 중복자(31명)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속심사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평가안내서는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 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조사판정전문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평가안내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신속심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심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본계획을 보고받아 연내에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제자금 관련 업무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피해구제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 운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