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개정법에 따른 신속심사로 294명 추가 인정

▷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구성계획, 신뢰성 있는 개별심사를 위한 안내서 등 검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 순서로 543명을 심사하여, 이 중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838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 지급대상(3,838명, 중복제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3,781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진찰·검사 지원(40명) - 중복자(31명)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속심사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평가안내서는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 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조사판정전문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평가안내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신속심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심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본계획을 보고받아 연내에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제자금 관련 업무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피해구제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 운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5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2
9352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935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2
935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2
9349 식약처, 사르탄류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진행 상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9348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9347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2
9346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2
9345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해 4월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2
9344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9343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2
9342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2
93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9340 국민권익위, 가을철 등산객 ‘등산 사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2
9339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