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 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 등 의료취약 계층은 차등제 적용 제외
-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대폭 인하*
* 新실손 대비 약 10%↓,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前 실손 대비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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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