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17)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되었다.

*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12)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 송부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98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및 작용원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5
9697 궁금한 독성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3
9696 코로나 우울,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건강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6 14
9695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6 13
969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22
969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2
969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9691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8
9690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9689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5
9688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8
9687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9686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함께 이어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1
9685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2
9684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