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17)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되었다.

*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12)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 송부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66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4 97
1565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42
1564 “국민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18
1563 안전한 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1562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1561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0
1560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94
1559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89
1558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7
1557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100
1556 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9
1555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심!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102
1554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1
155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552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93
Board Pagination Prev 1 ...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